삼정신역이 코스닥시장의 공시규정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상황을 공시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왜 투기성거래를 하느냐는 등의 항의를 받는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화한 공시제도가 되레 혼란을 야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화공약품 수입업체인 삼정신역은 "1월1일부터 4월3일까지 발생한 파생상품(통화선도거래) 미결제약정잔액은 1백5억원이며 이는 자산총액(2백24억원)의 46.7%에 해당한다"고 4일 공시했다.

홍성광 삼정신역 재경팀 과장은 "공시가 나간 후 환투기로 회사가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전화를 1백여통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환투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영업활동일 뿐이라고 홍 과장은 해명했다.

삼정신역은 화공약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뒤 4개월~6개월 후에 대금결제를 하는데 이때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통화선도거래를 한다.

수입할 때보다 낮은 가격에 달러를 매입키로 약정하므로 손해를 볼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환투기는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정신역이 이 공시를 낸 이유는 지난 1일부터 파생상품 거래가 공시대상에 포함됐기 때문.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이 자산총액의 2% 이상이면 공시대상이 된다.

또 신고내용에 일정한 변동이 생기면 추가공시를 내야한다.

환투기의 규모를 투명하게 알린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통화선도거래가 환투기로 오해받는다면 투명공시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 신용금고 등 환투기를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들의 경우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