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기업간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된 30대 그룹 계열사가 다른 그룹 계열사와 짜고 서로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도 위법으로 규정,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5일 채무보증 제한과 관련,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각종 탈법행위를 차단키 위해 서로 다른 그룹 계열사간의 "교차채무보증"을 위법행위로 분류키로 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0대 그룹 계열사가 다른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교차보증을 설 경우 뚜렷이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30대 그룹 계열사가 그룹내 다른 계열사의 금융권 빚을 형식적으로 인수해 주는 경우도 사실상의 채무보증으로 간주해 제재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계열사 A가 다른 계열사 B가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했지만 금융회사에 B의 채무가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도 채무보증과 똑같은 행위로 인정돼 처벌받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4월 중순부터 30대 그룹의 채무보증해소 이행실적을 확인 점검키로 하고 이때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외에 다른 변칙적인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현대, 삼성, LG, SK 등 30대 기업집단이 채무보증 해소시한인 지난 3월말까지 11조원이 넘던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액을 모두 없앤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시한이 연장된 그룹을 제외하곤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모두 없앤 것으로 드러났지만 편법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점검에선 전반적인 채무보증해소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보증을 해소한 방법이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