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이 소득종류별로 10-3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실제소득에다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부족분을 보전해 줄 방침이어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가구중 상당수가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소득공제율을 소득의 종류에 따라 15~50%로 제시했으나 기획예산처 등이 예산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이보다 낮게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소득공제율은 10-30% 또는 10-25%선에서 결정될 것 같고 그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은 공공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사업소득, 학생 아르바이트소득, 장애인소득 등으로 분류해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소득공제율이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정부는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데 단순히 차액만 지원해 주면 일하지 않는 근로자가 더 많은 돈을 지원받는 폐해가 생긴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가 일해서 번 소득의 일정비율(소득공제율)만큼을 지원금액 계산시 소득에서 빼줌으로써 그만큼 더 많이 지원받게 해줄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최저생계비를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만큼 93만원 이상 소득가구도 정부지원을 받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1백만원인 4인가구(근로소득 공제율 20% 가정)의 경우 평가소득은 80만원이다.

따라서 이 가구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 93만원과의 차액인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