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법에 의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벌금부과, 영업제한, 기업분할 등 시정조치가 빠르면 올해안에 취해질 전망이다.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4일 "앞으로 60일 이내에 미국 정부와 MS 양측으로부터 보강 증거나 증인 채택 등을 접수 받은 후 바로 시정조치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연방지법의 시정조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오는 10월경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잭슨 판사는 이어 시정조치가 내려진 뒤 MS가 이에 불복, 항소를 할 경우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빠르면 연내에 MS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잭슨 판사가 이처럼 MS에 대한 시정조치및 최종 판결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비록 MS가 반독점 판결을 받았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MS가 시정조치에 불복, 대법원까지 갈 경우 소송은 오는 2002-2003년까지 가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반독점 판결에도 불구, MS는 앞으로도 몇년간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잭슨 판사는 특히 지난 98년 자신의 반독점 판결을 파기했던 워싱턴주 연방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사건을 갖고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는 미 정부로 하여금 독점이 국익과 관련될 경우 관련 사건을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한 과거의 케이스를 적극 검토토록 할 방침이다.

김선태 기자 orca@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