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루어진 발전설비 빅딜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한국중공업은 "중복사업 교환때 다른 기업에 넘기는 사업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의무조항을 체결해 놓고 이를 어겼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5일 서울지법에 냈다.

한중은 "삼성중공업은 산업용 발전설비 사업을 지난해11월 우리에게 넘기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국내에서 이 사업을 금지하고 신설기업에도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삼성측은 지난1월 한국전력이 공고한 양양발전소 수문설비 입찰에 참가서를 냈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에대해 삼성중공업은 "한중에는 보일러를 포함한 주설비와 보조설비 5개만 넘겼으며 문제가 된 수문과 석탄하역설비는 넘긴 적이 없다"며 한중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발전소 납품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중은 1998년 전경련이 마련한 "주요그룹 사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11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산업용 발전시설, 전기사업자가 발주하는 발전설비의 제작 공급사업 등을 인수받았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