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4사 노조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또 서울지하철 노조 승무지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등을 내걸고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은 오는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동네 의원들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중이고 총선시민연대도 선관위와 마찰을 빚으면서 본격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나 의사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는 그 나름대로 명분과 논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은 준수돼야 한다고 보면 파업등 집단행동을 벌이고있는 당사자들은 뭔가 생각하는 점이 있어야 한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파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실정법에 비추어 볼때 채권은행단에서 결정해야할 대우차 처리와 관련,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여러 지부중 하나인 승무지부가 노조차원이 아닌 지부차원의 단독 파업을 벌이는 것 또한 현행 노동관계법에 어긋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의약분업과 관련,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여러차례 적시한 바 있지만,우리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계속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위반이라는 관계당국의 해석에도 의견을 같이 한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태돼야할 정치인을 도태시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바이지만,그런 목표 역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낙선운동을 불허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이를 무시하려는듯한 행위는 혼란과 무질서만 결과할 우려가 크다.

노조건 시민단체건 현행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입법청원등 합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개정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옳다.

엄연히 실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그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지탄받아 마땅하다.

선거철이라고 해서 법집행이 이완돼도 좋다는 얘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최근들어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는 관계당국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혼란과 무질서는 언제 어느 때고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