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3개 통신.인터넷판매업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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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다 적발된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와 케이블TV 39쇼핑 등 43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부당광고행위 정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신문 TV 등 기존 매체외에 PC통신과 인터넷쇼핑몰를 이용한 광고를 문제삼아 시정토록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건강보조식품 등을 팔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허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효능을 과장했다고 밝혔다.
또 입증자료없이 경쟁업체제품에 비해 우수한 상품이라고 소개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동양카드 한솔CSN 이지클럽 등 15개 통신판매회사는 부당광고 금지와 함께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명령을 받았고 삼구쇼핑 삼성카드 등 28개사는 허위광고행위 금지명령만을 받았다.
[한국경제]
공정위가 신문 TV 등 기존 매체외에 PC통신과 인터넷쇼핑몰를 이용한 광고를 문제삼아 시정토록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건강보조식품 등을 팔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허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효능을 과장했다고 밝혔다.
또 입증자료없이 경쟁업체제품에 비해 우수한 상품이라고 소개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동양카드 한솔CSN 이지클럽 등 15개 통신판매회사는 부당광고 금지와 함께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명령을 받았고 삼구쇼핑 삼성카드 등 28개사는 허위광고행위 금지명령만을 받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