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다 적발된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와 케이블TV 삼구쇼핑 등 43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부당광고행위 정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신문 TV 등 기존 매체외에 PC통신과 인터넷쇼핑몰를 이용한 부당광고 등을 문제삼아 시정토록 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양카드 한솔CSN 이지클럽 등 15개 통신판매회사에 대해선 해당 광고금지와 함께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삼구쇼핑 삼성카드 등 28개사에 대해서는 적발된 광고를 더이상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분 업체들이 건강보조식품 헬스기구 화장품 등을 팔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허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효능을 과장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 경쟁업체제품에 비해 우수한 상품이라고 소개하거나 제조업체 등이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소비자가격"으로 표현해 자사의 할인율이 과장 광고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판매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에서의 사기행위와 과장광고를 감시할 전자상거래감시단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