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전세금 담보 대출 .. 주택은행 입력2000.04.07 00:00 수정2000.04.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택은행은 6일부터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 추가대출을 시행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을 초과해 돈을 빌리고자 할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전세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금리는 연 9.75-11%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뤼도 캐나다 총리 "美 제품 25% 관세…'비관세 보복' 고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자 이에 대응해 대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트뤼도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 2 수십억 연구실 없어도 백신 임상 허용…대전특구 규제 풀어 올해부터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대전 바이오 특구)'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임상 연구 시설을 ... 3 "동맹국 공격 전진하는 길 아냐"…'관세 전쟁' 美 노조도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내 노동조합,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85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미국 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