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재판때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말까지 1년동안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1천7백62건의 상담신청을 받아 이중 1백6건을 피해구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월평균 1백2건이었던 상담신청 건수가 올들어서는 월 2백80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월평균 7.2건에 그쳤던 피해구제 사례도 올들어 13.7건으로 늘었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법률서비스 문제로 불만을 가장 많이 받은 대상은 변호사로 1백6건의 피해구제 사례중 80.2%인 85건이 변호사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법무사 16건(15.2%),세무사.노무사.건축사 등이 5건(4.6%)이었다.

변호사와 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보수"때문으로 55.3%(42건)를 차지했다.

이중 "착수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와 성공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30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보수에 이어 "불성실 변론"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도 43.4%(33건)나 됐다.

이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장 미접수나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이 6건,상소기간을 넘긴 사례가 5건이었다.

심지어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례(3건)도 있었다.

법무사의 경우 변호사와는 달리 "서비스 불성실"에 대한 불만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수관련 불만이 7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장수태 소보원 법무.보험팀장은 ""어떤 사유로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화해 등과 같이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변호사회의 표준약정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며 "아직도 변호사들이 이를 근거로 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월부터 변호사 보수기준이 폐지된 만큼 소비자들은 여러 변호사들을 비교해 변론을 맡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