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사전 홍보도 없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최고 3만원인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토록 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1만5천~3만원인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수가기준을 지난 1일자로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환자중 80%에 정도가 비응급환자여서 이같이 수가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응급실을 찾는 환자중 <>급성 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극심한 탈수 등 26가지 응급증상 외의 환자는 응급관리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국민들에게는 뒤늦게 알려진 데다 환자를 응급과 비응급으로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의료진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동네의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일부 종합병원들이 응급관리료를 요구,병원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동네의원의 휴진기간 동안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나 일부 병원들은 응급관리료를 받았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