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금호케미칼을 6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증권거래소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전일에 비해 20%이상 상승한 경우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