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상장)기업인 성도이엔지를 둘러싼 공매도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공매도 사고에 휘말린 성도이엔지 보통주에 대해 6일 극히 이례적으로 장중에 매매정지시켰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대우증권을 통해 성도이엔지 15만주를 공매도했다가 결제일인 지난달 31일에 이를 결제하지 못한데 따라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매매를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기관의 잘못으로 자신들만 피해를 보게됐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성도이엔지는 이날 오후 12시34분 전날보다 8천7백원(11.75%) 오른 8만2천7백원에 거래된 뒤 무기한 매매정지됐다.

이날 거래정지되기전까지 거래량은 모두 17만7천1백89주였다.

증시 관계자들은 "결제불이행이 매매거래정지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려면 개장전에 했어야 했다"며 코스닥증권시장(주)의 매끄럽지못한 시장운영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증권업협회 10층 회의실에서는 증권업협회,코스닥증권시장(주),증권예탁원,증권사 대표 등이 모여 대우증권 공매도사고에 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