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가 자본시장의 신용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고 앞으로는 결제불이행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매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예금인출 우려가 있는 우풍상호신용금고에는 총 수신고의 절반이상을 유동성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공매도 체결에 관여한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할 것을 우풍금고에 요구했다.

6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공매도에 따른 증거금확보는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증권사들이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증거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기관의 신용도에따라 선별적으로 면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한 지침"을 각 증권사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공매도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결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한 뒤 위험이 있는 경우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증권거래소 규정과 증권업협회 규정에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도이엔지에 대한 공매도는 회원사인 대우증권의 이름으로 주문이 나간 것이므로 1차적으로 대우증권이 책임을 지고 결제를 이행한 뒤 사후에 대우증권이 우풍금고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