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입찰제도만 바뀐다고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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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1천억원 규모가 넘는 정부 공사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받는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엉터리 저가입찰이나 부실 건설회사의 공사수주 방지를 위해 입찰시 금융기관의 공사이행 보증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입찰제도는 이번을 포함해 7차례나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최저가 입찰제에서 평균낙찰제로 바뀌었다가 적격심사제를 거쳐 다시 최저가 입찰제로 되돌아 가게 됐다.
그 때마다 담합 출혈경쟁 등 입찰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만 해도 시공실적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겉보기에는 나무랄데가 없는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운용에 있어 평가기준이 느슨해 만점자들끼리의 출혈경쟁을 부추겨 건설업계의 채산성 악화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돼 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1천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80%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는 과거에도 여러번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가 낙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이들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사전자격 심사제(PQ)는 기준이 획일적이고 느슨해 공종별 특성을 감안한 소수업체를 선정하기가 곤란하게 돼 있다.
정부계획대로 PQ 평가기준을 강화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공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으로 과연 경쟁력 있는 소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수많은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돼 제살 깎아먹기식 최저가 경쟁을 벌이게 된다면 오히려 과당경쟁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이행보증서 첨부제도도 현재의 보증기관 능력으로 볼 때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건설업계의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 PQ의 변별력 강화와 필연적으로 상충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축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다.
이번 제도개선이 입찰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건설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아울러 엉터리 저가입찰이나 부실 건설회사의 공사수주 방지를 위해 입찰시 금융기관의 공사이행 보증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입찰제도는 이번을 포함해 7차례나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최저가 입찰제에서 평균낙찰제로 바뀌었다가 적격심사제를 거쳐 다시 최저가 입찰제로 되돌아 가게 됐다.
그 때마다 담합 출혈경쟁 등 입찰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만 해도 시공실적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겉보기에는 나무랄데가 없는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운용에 있어 평가기준이 느슨해 만점자들끼리의 출혈경쟁을 부추겨 건설업계의 채산성 악화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돼 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1천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80%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는 과거에도 여러번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가 낙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이들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사전자격 심사제(PQ)는 기준이 획일적이고 느슨해 공종별 특성을 감안한 소수업체를 선정하기가 곤란하게 돼 있다.
정부계획대로 PQ 평가기준을 강화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공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으로 과연 경쟁력 있는 소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수많은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돼 제살 깎아먹기식 최저가 경쟁을 벌이게 된다면 오히려 과당경쟁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이행보증서 첨부제도도 현재의 보증기관 능력으로 볼 때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건설업계의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 PQ의 변별력 강화와 필연적으로 상충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축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다.
이번 제도개선이 입찰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건설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