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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무기한 단속...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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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9일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지도 단속반을 발족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시.구 직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마포구 상암지구 등 투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와 자격증대여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중개업소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효과가 확실히 나타날때까지 서울시내 1천5백여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봐주기식 단속"을 막기위해 구청직원들은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구의 중개업소를 단속하게 된다.

    위반업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명단을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사례 대부분이 수수료 문제"라며 "수수료를 줄때 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한뒤 수표번호를 적어두면 영수증에 상응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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