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7일 발표한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을 조기 확정,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미 교통.주거환경이 악화된 곳에 대해서는 교통난을 개선하기위해 도로.철도망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유동동인구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여건개선=2008년까지 광역전철과 도로건설에 총4조8천1백98억원을 투입, 출퇴근시간대 서울 진입시 주행속도를 시속 50km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남부 교통대책은 용인 서북부지역 공영택지개발사업(14개지구, 5백32만평)과 민간주택건설사업(1백40개소, 2백11만평)이 완료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추진된다.

2008년 이 지역의 인구는 8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유동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우선 9천8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분당-양재 또는 강남역(지하철2호선)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총연장 14km) 전철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1조4천2백억원을 들여 당초 2008년으로 예정된 오리-기흥간 7.5km구간을 2년 앞당겨 완공하는 등 4개 구간의 광역전철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망은 용인지역의 늘어나는 인구가 분당과 성남의 교통소통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용인 서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축을 신설한다.

경부고속도로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경부고속도로 좌우측에 각각 간선도로를 새로 만든다.

총 9개 구간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도로시설 확충 사업에는 2조4천1백31억원이 소요된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수도권과 서울외곽을 연결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 연말까지 경부고속도로 판교-반포IC 구간과 고속도로 진입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전용톨게이트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시내.외버스와 구분되는 광역버스 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노선면허와 운임인가권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전철역과 아파트단지를 잇는 마을버스 노선도 확대한다.

<>난개발 방지=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해 수도권에 주택과 음식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지난 94년 준농림지 개발이 허용된 이후 경기도에는 분당신도시의 5배인 38만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체증및 주거환경 악화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우선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조기확정키로 했다.

파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한데 이어 용인시는 올해 9월까지, 김포시는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와관련, 향후 1년간 용인시에서 3층이상 건물에 대해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도시계획 수립이 확정될때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 이어 사업이 계획된 4만가구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근 아파트 건립추진이 활발한 화성군 태안읍 동탄면 일대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는 즉시 도시계획구역 확장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도시계획도 가능한 빠른시간안에 수립된다.

남양주시 진접.화도읍 및 오남.수동면, 광주군 광주읍.오포면 일대 및 곤지암 주변도 올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돼 도시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울때 공원 간선도로 가로망까지 포함시켜 사업시행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농림지역 및 주거지역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소규모 아파트가 준농림지에 난립하는 것을 막기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기준이 3만평방미터에서 10만평방미터로 강화됐다.

또 빠르면 5월부터 상수원.주요 하천주변으로부터 반경 1km안에는 음식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오는 7월부터 전용주거지역을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나눠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주거지에 상업시설은 물론 여객.화물운수업 차고지, 폐차장, 실외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유대형 장유택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