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제 적용 .. 노동부,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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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7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게 된다.
최저임금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전국 88만개 사업장 1백65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중 월평균 정액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월 34만4천6백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3만8천명)의 임급액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 종업원 10명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종업원 10명이상의 건설업 및 광업(89년 1월), 10명이상 전 사업장(90년 1월), 5명이상 전 사업장(99년 9월) 등으로 확대돼 왔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게 된다.
최저임금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전국 88만개 사업장 1백65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중 월평균 정액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월 34만4천6백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3만8천명)의 임급액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 종업원 10명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종업원 10명이상의 건설업 및 광업(89년 1월), 10명이상 전 사업장(90년 1월), 5명이상 전 사업장(99년 9월) 등으로 확대돼 왔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