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홍합채취 금지령 .. 허용치 넘는 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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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연안과 경남 마산 진해연안에 서식하는 홍합에서 법적허용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홍합채취 금지조치를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3일과 4일 이 지역 수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허용치(80㎍)보다 많은 1백g당 81~587㎍이 검출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당 수역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고 지도선 6척을 배치하는 한편 시.도와 지방청 수협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지도 감시반을 편성해 패류 채취 및 유통을 통제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낚시꾼이나 주말행락객들에게도 채취가 금지된 수역에서 홍합을 캐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많이 섭취했을 경우(1백g에 6백㎍이상) 신체 마비증세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소다.
이 독소는 매년 3월에서 5월사이 수온이 14도 안팎일 때 생기며 올해는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늦게 발생했다.
해수의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월 이후에는 패류독소가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한편 해양부는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은 어장에서 생산된 홍합은 일선 수협등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해양수산부는 지난3일과 4일 이 지역 수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허용치(80㎍)보다 많은 1백g당 81~587㎍이 검출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당 수역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고 지도선 6척을 배치하는 한편 시.도와 지방청 수협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지도 감시반을 편성해 패류 채취 및 유통을 통제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낚시꾼이나 주말행락객들에게도 채취가 금지된 수역에서 홍합을 캐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많이 섭취했을 경우(1백g에 6백㎍이상) 신체 마비증세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소다.
이 독소는 매년 3월에서 5월사이 수온이 14도 안팎일 때 생기며 올해는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늦게 발생했다.
해수의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월 이후에는 패류독소가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한편 해양부는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은 어장에서 생산된 홍합은 일선 수협등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