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7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미군소속 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견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그러나 미군내 "불법 건축물"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정부에 건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미군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외교문제 등을 감안해 견인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체납한 미군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키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오늘 미군측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미군과 그 가족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지난 1995년 이후 단속을 해왔으나 그동안 견인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차량의 과태료 납부율이 5%에도 못미쳐 체납액이 3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성 구청장은 미군의 용산기지내 드래곤 힐 라지 호텔 신축과 관련해 "미군이 건축문제 등을 관할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SOFA 개정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고 건 서울시장도 이에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이 호텔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 강제철거하려는 용산구의 방침에 대해 "현행 SOFA 규정상 미군측이 건축문제를 관할구청과 협의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