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최근 93년부터 취해온 한국산 냉연 및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일몰재심판정을 내렸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워싱턴 무역관의 보고를 인용,9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경우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의 우려가 있다며 93년 6월 최초 판정에서 내렸던 덤핑마진인 냉연제품 14.44%,도금제품 17.77%를 그대로 적용 발표했다.

KOTRA는 그러나 이번 판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앞으로 있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지난해 ITC의 연례재심 판정에서 냉연강판 및 도금강판 모두 0.5% 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만큼 최종판정에 있어서도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산 냉연제품의 지난해 대미수출은 15만 5천t으로 98년과 비교,무려 43.6%가 감소했다.

또 철강제품 전체 대미 수출은 1백67만t으로 98년에 비해 13.7%가 감소했으며 올해 2월까지의 수출실적은 전년에 비해 31.6%나 감소한 18만8천t에 그쳤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