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이 지정(상장)업체들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투자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전환가격 산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전환가격과 주가차익을 이용한 변칙발행 사태도 우려된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3시장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전환권이 부여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없어 액면가 이상의 전환가격은 지정업체 이사회결의를 통해 얼마든지 책정할 수 있다.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환사채 발행 결의때 반드시 공시토록 하고 전환가격도 시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게 제도화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도미흡으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점은 전환사채의 비정상적인 발행이다.

제3시장 지정업체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한뒤 주식으로 전환시켜 시장에 파는 형태로 얼마든지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낮은 전환가격에 전환사채가 무더기로 발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싯가보다 싼값으로 전환된 주식은 시장의 악성매물로 작용한다.

증시 관계자들은 "제3시장 상장이후 1만2천원에서 2만8천원대의 평균주가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웹티브이의 경우 1백25만주가 8백원에,60만주가 1천원에 각각 주식으로 전환됐다"며 "전환가와 싯가의 차이나 거래량과 전환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물량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전환사채 발행 결의도 공시사항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은 주식전환에 따른 물량부담을 확인할 수 없다.

증권사 영업부 관계자는 "전환사채는 주식전환권이 행사되는 날부터 공급요인이 된다"며 "공시가 없는 전환사채 발행은 결국 일반투자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선 특별한 보완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침제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적용해 전환사채 발행을 이사화에서 결의했을 때엔 전환가격을 포함한 내용을 공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