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동사무소 등에 내는 5천~8천원의 수거처리비가 내년부터 1천~2천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가정에서 버린 폐가전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해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차체가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가전제품 생산업체가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처리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생산업체가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 재활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수거처리비중 수거비용만을 내면 된다.

환경부는 삼성 LG 대우 등 가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그대신 가전업체는 내년부터 연간 1백40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예치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는 가전제품에 이어 2002년부터는 개인용컴퓨터,2003년부터 오디오 생산업체에도 폐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제품을 버릴 때 소비자가 내는 수거처리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디지털TV 국민PC 액정모니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폐가전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으로 재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폐가전제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연간 20억원의 처리비 절감효과와 고철 알루미늄 등 14억원 가량의 부산물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간 발생하는 폐가전제품은 작년의 경우 TV 12만3천여대,세탁기 9만9천여대,냉장고 17만5천여대,에어컨 6천여대 등 모두 40만3천여대에 달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