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배심은 7일 필립 모리스 등 미 담배제조업체들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흡연자 3명에 대해 1천2백70만달러(약 1백46억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플로리다주 배심은 이날 담배제조업체들이 2명의 흡연 피해자에게 6백90만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

다른 1명의 피해자에게는 5백80만달러를 배상토록 했으나 4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들 3명의 흡연자들은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즈 및 브라운 & 윌리엄슨 등 6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과거와 미래의 의료비로 4백20만 달러, 고통에 대한 보상비로 각각 3백만달러씩 총 1천3백20만달러의 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심은 각각 11세 때 시작해 40년간 담배를 피운 가정주부 앤지 델라 베키아(53,작년 사망) 여인에게 4백2만달러, 29년간 담배를 피운 간호사 메리 파넌(44)에게 2백85만달러를 각각 배상토록 했다.

배심은 또 14세 때부터 34년간 담배를 피운 시계제작자 프랭크 아모데오(60)씨에게 1인당 사상최고액인 5백83만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평결했다.

담당 판사는 이 배상금의 처리문제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18개월 전부터 심리가 시작됐으며 동일한 배심은 작년 7월에도 피고인 담배회사들이 위험하고 중독성있는 제품을 생산,29명의 흡연자 암 및 심장 질환으로 사망케 했다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내에서 배심이 흡연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도록 평결한 사건은 모두 6건으로 이중 3건은 번복되고 2건은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나머지 1건은 지난달 하급심으로 환송된 상태여서 담배 업체들은 아직까지 개인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