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매도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어 예금인출사태를 빚은 우풍상호신용금고에 지난 8일 관리인을 파견, 우풍금고의 재산과 경영권을 인수하고 영업을 정지시켰다.

예금자들은 우풍이 퇴출되더라도 원금을 전액 보호받지만 3개월 정도 기다려야 인출할수 있기 때문에 적잖은 불편을 겪게 됐다.

한편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성도이엔지 공매도 주식 결제불이행 사고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주재로 대우증권 성도이엔지측 등과 10일께 모임을 갖는다.

그러나 성도이엔지 측이 법적인 대응과 공매도 주식의 장내매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성도이엔지 임직원은 1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광고를 내고 "주주들을 대표해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대우증권은 성도이엔지 대주주가 대우증권에 계좌를 개설한후 한화증권에 맡겨두고 있는 주식중 결제불이행분만큼을 이체시키면 결제불이행이 조속히 해결되며 성도이엔지 주식이 정상거래될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동.박민하 기자 jdpower@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