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예정고지는 사업실적을 스스로 계산, 신고해야 하는 예정신고와 달리 국세청의 고지에 따라 전기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별도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10일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종전에는 외형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납세편의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이달부터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백5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1~3월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직전기(99년7~12월)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이달 25일까지 내면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국세청은 이번주안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을 전산으로 출력해 예정고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