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인들이 회사를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않고 금융회사의 개인연금상품에 맡겼다가 정년퇴직뒤 한꺼번에 목돈이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인연금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불입액 소득공제, 이자 비과세 등)을 개정하는 대로 오는 8월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관계자는 "한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재직기간이 평균 5.3년이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며 "개인연금을 통해 중도퇴직에 따른 퇴직금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직장인들의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주는 "개인퇴직금적립계좌" 상품을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했지만 이 상품이 도입되면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을 모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처음 연금상품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옮겨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회사가 50~60대 개인고객에게 일시납 종신연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상반기안에 허용해줄 방침이다.

기존 연금상품은 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지만 앞으론 한꺼번에 목돈을 넣고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타 쓸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중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방향에 맞춰 사적연금제도를 정비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