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와 구직활동에 나서는 실업자들은 정부의 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장관과의 협의가 끝나 2001년부터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정부의 보증아래 의료비나 경 조사비,임금체불에 따른 생계비,본인 학자금 등의 용도로 1인당 5백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대출받은 근로자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7천9백억원이 대출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