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말 금융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발생한 JP모건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분쟁이 대부분 중도타협됐지만 현대투신증권은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현대투신증권은 지난 96년말 JP모건과의 금융파생상품 사건과 관련해 입은 손실액 1억4천5백만달러의 책임주체를 따지기 위한 법적 소송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투신은 지난주말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22부(재판장 김홍엽)가 현대투신과 JP모건이 TRS(토털리턴스왑) 거래라는 고도의 복잡한 파생상품 투자 실패의 책임소재를 놓고 다툼중인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집중심리를 열었다고 밝혔다.

JP모건과 국내금융기관이 법정에서 집중심리를 받은 것은 현대투신이 처음이다.

SK증권 대한투신 한국투신등은 JP모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심리를 받기 전에 타협,소송을 취하했다.

현대투신은 국내금융기관이 입은 투자손실의 책임중 상당부분은 JP모건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높은 만큼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지난 96년말 국내의 여러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파생상품투자를 권유하고 7개 펀드를 조성,태국 바트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등에 투자했다.

그러나 동남아외환위기로 바트화가 폭락함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은 큰 손실을 입어 그 책임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다.

JP모건과의 TRS 거래에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입은 손실액은 총8억6백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SK증권 LG금속 대한투신 한국투신 제일투신 등은 JP모건과 손실분담에 합의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