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주식 결제불이행 사고와 관련해 성도이엔지와 대우증권이 10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다.

성도이엔지는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인수 성도이엔지 사장과 박종수 대우증권 대표는 10일 KCL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만나 공매도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서인수 사장은 성도이엔지 주식 40여만주를 보유한 1대주주이다.

서 사장은 이 만남 직후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회사 주식을 매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그러나 "증권시장 안정과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련기관과 협의는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증권이 아니라 증권관련기관이 주식대여의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KCL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권관련기관이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확답을 보내 주어야 하며 대우증권측의 유사사건 재발방지 확약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서 사장은 강조했다.

코스닥등록기업 대주주의 지분은 등록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이 보호예수토록 의무화돼 있다.

서 사장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은 사태 해결과 무관하게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하며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성도이엔지측과 주식대여 협상이 불발로 끝날 경우 장외시장에서 공개매수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자체조사한 결과 성도이엔지를 8만원대 이상에서 공개매수하면 매각하려는 투자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