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 정부 '고용안정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유급휴가 기간이 60일에서 하반기부터 90일로 늘어나고 무급인 육아휴직은 사실상 부분 유급휴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10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육아휴직(1년미만)이 무급이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 정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족이 병이 났을 때 근로자가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가족간호휴직장려금(1인당 12만~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능력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급휴가 훈련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그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창투사를 설립해 이를 계열사 자금지원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창투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에 20개 이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주고 지방중소기업자금을 우선 배정해 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정부는 10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육아휴직(1년미만)이 무급이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 정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족이 병이 났을 때 근로자가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가족간호휴직장려금(1인당 12만~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능력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급휴가 훈련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그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창투사를 설립해 이를 계열사 자금지원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창투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에 20개 이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주고 지방중소기업자금을 우선 배정해 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