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해 손가락으로 모음과 자음을 나타내는 지문자를 개발한 것은 스페인의 보넷이다.

농아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드레페는 이 방법을 발전시켜 1760년 수화를 개발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선 하이니케가 발성 발어 청능 훈련을 통한 교육으로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한 구화법을 주창했다.

미국은 구화와 지문자를 합한 로체스터법을 개발했고 1865년 수화법에 바탕을 둔 세계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갤러뎃대학을 세웠다.

최근엔 어느나라에서나 구화와 수화를 두루 활용하는 토털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미국선교사인 홀과 록웰이 1909년 처음 수화를 도입했다.

이후 1913년 제생원에서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체계적인 교육은 1947년 윤백원 국립맹아학교 초대교장이 한글 지문자를 창안하면서부터 이뤄졌다.

그러나 그동안 통용돼온 수화는 조사와 형용사 동사가 턱없이 모자라는데다 교육기관마다 표현방식이 달라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등 문제가 컸다.

따라서 정부가 늦게나마 "한국 표준수화 규범"을 만들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현재 2천여개에 불과한 수화단어를 7천여개로 늘리고 10여종의 방언도 표준화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토막말이 아닌 제대로 된 문장구사가 가능해져 청각장애인들의 생활과 의사소통이 한결 편리해지게 된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국내의 "장애인인권헌장"은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보호나 동정이 아닌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는 기반과 기회의 제공이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에게 죽음과 구걸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외침은 그들의 절절한 심정을 대변하고도 남는다.

표준수화 제정은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요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