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분리과세상품 허용 .. 가입기간만큼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리과세형 투자신탁상품이 투자신탁회사 뿐만아니라 은행에도 허용된다.
또 투자자들은 5년짜리 분리과세형 상품의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환매 또는 해지하더라도 가입기간 만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은행권도 5년짜리 분리과세형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은행도 채권이 아닌 펀드상품형태의 분리과세상품을 팔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조만간 고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행 법규상 고객이 5년짜리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은행권도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을 팔 수 있으나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번주중 투자신탁회사에 분리과세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께에는 은행에서도 분리과세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투신사에서 판매할 분리과세형 상품은 모집설정이후 추가로 가입할 수 없는 "단위형"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단위형 펀드의 모집설정기간이 1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분리과세형 펀드에 한해 3개월로 모집기간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분리과세형 상품은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예외상품으로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 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30%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돼 있어 고액소득자들로부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격및 금액제한이 없으며 신탁기간 5년이상짜리로 공사채형 펀드(채권 50%이상, 현금성유동자산 50%이하)와 주식형 펀드(채권 50%이상, 주식 및 유동성자산 50%이하)로 나뉜다.
대한투신 이척중 상품개발부장은 "종합과세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형 상품은 올 하반기부터 큰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또 투자자들은 5년짜리 분리과세형 상품의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환매 또는 해지하더라도 가입기간 만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은행권도 5년짜리 분리과세형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은행도 채권이 아닌 펀드상품형태의 분리과세상품을 팔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조만간 고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행 법규상 고객이 5년짜리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은행권도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을 팔 수 있으나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번주중 투자신탁회사에 분리과세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께에는 은행에서도 분리과세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투신사에서 판매할 분리과세형 상품은 모집설정이후 추가로 가입할 수 없는 "단위형"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단위형 펀드의 모집설정기간이 1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분리과세형 펀드에 한해 3개월로 모집기간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분리과세형 상품은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예외상품으로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 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30%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돼 있어 고액소득자들로부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격및 금액제한이 없으며 신탁기간 5년이상짜리로 공사채형 펀드(채권 50%이상, 현금성유동자산 50%이하)와 주식형 펀드(채권 50%이상, 주식 및 유동성자산 50%이하)로 나뉜다.
대한투신 이척중 상품개발부장은 "종합과세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형 상품은 올 하반기부터 큰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