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각종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의 의무참여비율을 현재의 45%에서 49%로 높이기로 하고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경기도와 산하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2백34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의 발주에 참가하는 대기업은 지역 업체에 49%이상의 일감을 주는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도내 31개 시군및 산하 사업소가 발주할 예정인 56건의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금액이 모두 2백9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이와함게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