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과 배 복숭아 오이 등 4개 작목 27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품종보호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작목 육성자는 채소의 경우 20년, 과수와 임목은 25년간 해당 품종의 상업적인 이용에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