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10일 한국내 구제역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다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한국을 소와 돼지, 기타 육류의 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던 지난 달 27일 이후 수입검역 증명서의 발행을 중지, 사실상 수입을 동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