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가치세 여정고지 대상이 이달부터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10일 국세청은 사업실적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예정신고와는 달리 예정고지는 국세청의 고지에 따라 직전기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외형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달부터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