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집주인 바뀐후 주민등록 이전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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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증금 3천만원,계약기간 2년의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등록을 옮겨도 새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는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최수진씨>
A)새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는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보증금반환채무도 새주인에게 이전된다.
이후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반환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지난 93년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옮긴 다음 또 다시 집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든지 경매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새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등록을 옮겨도 새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는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최수진씨>
A)새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는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보증금반환채무도 새주인에게 이전된다.
이후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반환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지난 93년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옮긴 다음 또 다시 집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든지 경매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새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