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들도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고 세금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고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산불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들에겐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 규정을 적용,이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당초 내야하는 소득세(개인)나 법인세(법인)세액에서 손실 비율(손실액/총자산액)만큼 공제토록 하고 있다.

재경부 김진표 세제실장은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총액이 1억원에 이르고 산불로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야할 법인세나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실사를 거쳐 손실액과 세액공제율을 확정하게 되며 세금 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간 연장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발부될 세금,체납된 세금은 최장 9개월간 징수유예 혜택을 받는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