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0일부터 매출실적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빌려 쓸수 있는 운전자금의 기본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자통신관련 소프트웨어나 연구개발업체 등 우수한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업종성격상 매출액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기업들도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또 운전자금 한도를 정할때 전년도 확정매출액뿐 아니라 미래상환능력(FLC) 기준에 의한 추정매출액을 반영, 과거 매출실적이 적더라도 영업전망이 우량한 업체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빌려 쓸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할인어음,무역금융 등 한도거래로 운영되는 여신의 경우 최고 연간매출액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엔 영업점장이 전결한도를 초과해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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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