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상담 코너] '금융'..내년부터 원금/이자 합쳐 2천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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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제도가 바뀐다고 들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개인고객들이 알아야 할 재테크 요령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말까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단 98년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되고 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금보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로 줄어든다.
이때는 예금을 2001년 전에 가입했더라도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따라서 일단 은행별로 예금을 2천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우량은행을 찾아 가족 명의 등으로 나눠서 맡기는 것이다.
이때 알아야 할 점은 계좌수에 관계없이 한 금융회사에서 보장받는 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것이다.
또 대출을 받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좋다.
대출금액이 있으면 받아야 할 예금금액에서 먼저 차감한 뒤 나머지 돈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여윳돈을 예금상품이 아닌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국고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나고 5년 이상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
A)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말까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단 98년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되고 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금보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로 줄어든다.
이때는 예금을 2001년 전에 가입했더라도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따라서 일단 은행별로 예금을 2천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우량은행을 찾아 가족 명의 등으로 나눠서 맡기는 것이다.
이때 알아야 할 점은 계좌수에 관계없이 한 금융회사에서 보장받는 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것이다.
또 대출을 받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좋다.
대출금액이 있으면 받아야 할 예금금액에서 먼저 차감한 뒤 나머지 돈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여윳돈을 예금상품이 아닌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국고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나고 5년 이상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