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지급사실 알리고 기존점포 개업기간 따져야 .. '..유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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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지불시 유의할점 ]
신규 아파트상가 계약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상가나 일반상가 점포를 인수할 경우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손해가 없다.
상가계약에 있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이 권리금 지불 문제다.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가 갖는 기득권의 대가다.
즉 해당점포가 이미 확보한 고정고객이나 상권을 돈으로 환산해 주고 받는 것이다.
권리금은 점포 매매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권리금은 보증금과 같이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은 아니다.
대개 건물주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건물주도 책임지지 않는다.
장사가 잘되면 이전 권리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상권이 약화되거나 쇠퇴하면 한푼도 못 받는게 권리금이다.
권리금에 대한 실수를 하지않으려면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얻을 때 건물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권리금의 인정에 대해 계약서의 단서조항으로 삽입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받아놓는 것이 안전하다.
권리금의 기준은 해당 점포의 제반경비를 제하고 1년동안 벌수 있는 금액,즉 월 3백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면 권리금은 3천6백만원정도에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많이 받기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매도자가 사람을 동원하여 손님이 많은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작된 권리금에 속지않기 위해서는 기존 점포가 개업한 햇수를 따져보고 그동안 주인이 바뀐 횟수도 알아본다.
또 인근 점포주인이나 지역주민의 말도 들어본다.
요일별 시간별 해당점포의 고객이용 정도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 >
신규 아파트상가 계약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상가나 일반상가 점포를 인수할 경우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손해가 없다.
상가계약에 있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이 권리금 지불 문제다.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가 갖는 기득권의 대가다.
즉 해당점포가 이미 확보한 고정고객이나 상권을 돈으로 환산해 주고 받는 것이다.
권리금은 점포 매매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권리금은 보증금과 같이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은 아니다.
대개 건물주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건물주도 책임지지 않는다.
장사가 잘되면 이전 권리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상권이 약화되거나 쇠퇴하면 한푼도 못 받는게 권리금이다.
권리금에 대한 실수를 하지않으려면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얻을 때 건물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권리금의 인정에 대해 계약서의 단서조항으로 삽입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받아놓는 것이 안전하다.
권리금의 기준은 해당 점포의 제반경비를 제하고 1년동안 벌수 있는 금액,즉 월 3백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면 권리금은 3천6백만원정도에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많이 받기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매도자가 사람을 동원하여 손님이 많은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작된 권리금에 속지않기 위해서는 기존 점포가 개업한 햇수를 따져보고 그동안 주인이 바뀐 횟수도 알아본다.
또 인근 점포주인이나 지역주민의 말도 들어본다.
요일별 시간별 해당점포의 고객이용 정도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