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 무역.물류.금융업 입주 허용...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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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제조업과 무역업,물류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무역.물류기능을 망라한 종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된다.
현재 마산과 익산 두 곳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명칭이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무역업과 함께 창고.운송.하역.포장.전시.판매 등을 포괄하는 물류업, 금융업, 통관업, 의료, 정보처리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이상 외국기업 유치노력을 한 후 국내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물류업 및 지원업종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경우 곧 바로 국내업체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 조세감면 이외에 100% 범위내에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현재 마산과 익산 두 곳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명칭이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무역업과 함께 창고.운송.하역.포장.전시.판매 등을 포괄하는 물류업, 금융업, 통관업, 의료, 정보처리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이상 외국기업 유치노력을 한 후 국내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물류업 및 지원업종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경우 곧 바로 국내업체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 조세감면 이외에 100% 범위내에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