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0여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로 이뤄진 중소기업 대표자 E메일 지원사업자 협의회를 구성,오는 2002년까지 종업원 5인이상의 약 9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중기청은 올 하반기부터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서에 대표자 E메일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 E메일 활용전략에 대한 전국 순회세미나를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표자 E메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중기청 홈페이지에 주소방을 설치할 예정이다.
(042)481-4474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