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나래&컴퍼니(옛 나래이동통신)가 자사가 제작.판매하는 전화번호부 "나래옐로우페이지"를 광고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해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나래&컴퍼니가 광고에서 경쟁사업자의 전화번호부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전화번호부가 있는가 하면" 등으로 표현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나래&컴퍼니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광고를 중단하고 법위반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