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열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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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각종 행사참여 요구를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교원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기관이 적극 협조토록 하고 있으며 체벌과 학생 안전사고 등 교육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또 우수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1~3급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지않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경제]
이 규정은 교원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기관이 적극 협조토록 하고 있으며 체벌과 학생 안전사고 등 교육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또 우수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1~3급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지않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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