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의 수출자유지역과 군산 산업단지가 앞으로 제조.무역.물류기능을 망라한 종합형 자유무역지대로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입주 외국투자기업이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 또는 고도기술을 보유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년간 국세, 8년간 지방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임대료도 100%까지 감면된다.

한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의 물류지원으로 수출자유지역을 운영했으나 향후 자유무역지대에는 무역, 전문물류업, 금융, 통관, 의료, 정보처리업 등 업종이 다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