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 이상의 유전자변형작물(GMO)성분을 포함한 식품 및 식품 첨가제에 대해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GMO식품 인증제를 10일 발효시켰다.

EU집행위원회는 이같은 GMO식품 인증제를 이날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GM성분 함유 식품외에 GMO작물로부터 추출된 첨가제나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도 이 인증제의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1%" 제한선은 식품내 GM성분이 탐지될 수있는 최저 수준이라면서 GMO식품 인증제에 관한 한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식품내 GMO 함유량이 1%를 초과할 경우 "비(非)GM식품"이란 라벨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EU는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소한의 GMO성분 존재 여부도 알려줌으로써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1%제한 규정은 최종 식품이 아닌 구성 요소들에 적용되며 따라서 옥수수 가루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 이 옥수수가 1% 이상의 GMO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이 식품은 GMO 라벨을 부착해야한다.

식품회사들은 그들의 식품내 GMO성분 함유량이 1%에 못미치거나, GMO성분 함유가 식품성분간의 교차수분 작용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에 한해 GMO라벨 부착을 면제받게된다.

파리=강혜구특파원 hyeku@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