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공정위는 당초 12일 전원회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일정을 다음주로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있고 추가 검토사항이 발생해 1주일 정도 미루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9일께 다시 전원회의를 소집해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업계에서는 과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로선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몇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가능성으로는 <>기업결합 폐혜를 들어 합병을 불허하는 방안 <>통신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고려해 합병을 완전 승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이미 지난 2월11일 업계의 상충되는 입장을 절충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내놓은 만큼 불허나 완전승인은 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로서도 명분을 살리고 SK텔레콤과 PCS 3사의 양쪽 입장을 고려할 경우 조건부 승인이 가장 적절한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몇가지 조건"은 무엇일가.

이와관련,공정위 손인옥 기업결합과장은 "정통부가 제시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당시 내놓은 조건은 "가입자및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50%이하 제한,신세기 요금도 인가제로 변경" 등이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 외에 SK텔레콤과 PCS 3사간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조건 등을 추가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장점유율 50% 조건은 "경쟁 제한"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SK텔레콤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조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그동안 PCS 3사가 줄곧 요구해온 SK텔레콤과의 보조금 차등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PCS 업체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SK는 보조금 지급을 일절 금지하도록 할 것을 PCS 3사 공동 명의로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PCS 3사는 공정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신문 광고를 통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이 먼저 주요 일간지에 "BT나 NTT도코모 등 선진 통신업체에 비해 SK텔레콤의 갈길은 아직 멀다"는 내용으로 공정위 승인을 간접 촉구하는 광고를 내자 PCS 3사는 11일 공동광고를 통해 "공정한 경쟁만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SK텔레콤의 주장에 반박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