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11일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 모씨가 H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급여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인 보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82년부터 16년간 H협동조합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했으며 협동조합 규정에 "임원에게 퇴직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